체험형 인턴ㆍ반짝 채용…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꼼수 성행
체험형 인턴ㆍ반짝 채용…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꼼수 성행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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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각 정부부처에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개선 권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기관 모두 공개토록
교육청 고용부담금 384억원… 교대ㆍ사대 장애학생 정원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에 장애인고용촉진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7일 정부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20년도 공공부문 고용부담금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각종 꼼수로 고용률 떼우기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6개월 이하 체험형 인턴으로만 채용하거나,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12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이용해 12월에만 반짝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저조한 장애인의무고용 실태를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 3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을 토대로 개선 내용을 마련하고, 각 부처 및 기관에 권고했다. 각 부처 및 기관은 내년 5월까지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모든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의무고용률 달성률이 80% 미만인 기관만 실적 미달 기관으로 공표해왔다. 제도 실효성을 위해 일정 시점이 아닌 월평균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공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장애교원 채용이 특히 부족함에 따라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장애학생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공무원 부문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비율은 27.7%다. 2017년보다 무려 10.5%p 늘었다.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 비율은 2019년 44.9%로 공무원 부문의 약 2배에 달했다.

지난해 17개 교육청에 부과된 고용부담금은 384여억 원이다. 현재 교육청은 납부 특례로 부담금을 절반이나 감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부문 전체 부담금의 79%를 차지했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인원에서 제외하여 기관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령도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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