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26일 발의
"놀이터는 사회참여의 장… 장애ㆍ비장애아동 이해 높일 초석"
"놀이터는 사회참여의 장… 장애ㆍ비장애아동 이해 높일 초석"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장애 어린이가 이용하기 적합한 놀이기구 시설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터 설치자는 장애 아동의 이용을 고려하여 놀이터를 조성하고, 그 비용의 일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성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은 장애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놀이터는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관련법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전국 6만여 개 놀이터 중 장애인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는 단 10여 개에 불과했다.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만4000명에 달하는 데에 비해 턱없는 수준이다.
이종성 의원은 “어린이에게 놀이터란 사회참여의 장이다"라며 “통합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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