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사선을 넘나드는 불법주행은 이제 그만
배달 이륜차, 사선을 넘나드는 불법주행은 이제 그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5.3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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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이륜차 배달 배달서비스 폭증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망은 증가 추세
안전수칙은 안전모 착용ㆍ신호 지키기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금지ㆍ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1 인 메뉴는 물론 디저트까지 배달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의 고객서비스는 “빠르게”를 지향한다. 이러다 보니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복잡한 인도와 도로의 경계를 오가며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

이륜차의 불법운행형태는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난폭운전, 불법구조변경 등이 있다. 

불법운행이 많은 이륜차 주행모습(출처 구글이미지)
불법운행이 많은 이륜차 주행모습(출처 구글이미지)

언택트 시대 속에서 이륜차 운행증가와 불법운전에 따른 사고증가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주 : 언택트 시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리 잡은 비대면, 비접촉 소비 형태로 주로 음식배달, 인터넷 쇼핑,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이 급증하는 사회현상)

최근 5년간(2015~2019) 시간대별 이륜차 교통사고 구성비(출처 구글이미지)
최근 5년간(2015~2019) 시간대별 이륜차 교통사고 구성비(출처 구글이미지)

음식배달건수는 2019년에 대비하여 2020년에는 20% 이상 증가했다. 교통사고 전체 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륜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5% 가 감소했다. 반면 이륜차와 관련된 사고유형에서는 2019년 409명인데 전년 동기대비 2020년에는 446명으로 37명이 더 늘어나 무려 9%나 증가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행중이 이룬차들(출처 구글이미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행중이 이룬차들(출처 구글이미지)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암행단속 및 정기단속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가 잦은 장소와 상습 법규위반지역에는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도 한다. 또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불법주행중인 이륜차(출처 구글이미지)
불법주행중인 이륜차(출처 구글이미지)

이륜차의 주요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운전 위협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면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퀵서비스 배달원과 업체에 대해서 이륜차 안전점검, 면허 및 안전모 착용 등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배달서비스 운전자 안전운전교육(출처 구글이미지)
배달서비스 운전자 안전운전교육(출처 구글이미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안전운전수칙을 다시 확인하고 꼭 기억하자.

■ 안전모 착용은 필수

■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바빠도 신호는 꼭 지키기

■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

■ 주행 중 휴대전화사용 절대 금지

■ 눈, 비 내리는 날은 숙도를 줄이고 전조등 켜기

이륜차 불법운행과 관련된 처벌도 알아보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 인도주행 범칙금 4 만원, 중앙선침범 범칙금 4 만원, 난폭운전 1 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구조변경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코로나 19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륜차 배달서비스는 “빠르게”보다는 “안전하게”해야 한다. 소비자도 조금은 기다려 주는 배려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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