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조, "임용할 장애인 없다 말고 지원책 모색해라"
장교조, "임용할 장애인 없다 말고 지원책 모색해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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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교원 수급 나서라" 권익위 권고에 환영 성명 발표
지원전담기구 설치 등 장애포용적 근무환경 조성 요구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교육부에 '장애교원 양성·수급 권고'를 전달했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교육 당국에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교육부에 장애교원 양성·수급 권고를 전달한 것에 대해 장애인 교원들이 환영을 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을 법정 의무고용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교원 양성과 수급에 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민간부문 3.1%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솔선수범의 차원이나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률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장애교원 고용 저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17개 교육청에 부과된 고용부담금은 약 384억 원으로 공무원 부문 전체 부담금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대학에서 장애학생 선발을 기피하는 등 양성 책임을 기피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권익위는 교육부에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기관 평가에 장애학생 선발 비율과 지원 노력을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동시에 교육계의 낮은 장애교원인식과 장애학생 기피 현상을 비판하며 교육 당국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장교조는 "지난 4월 알려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학 조작 사건'에서 오히려 교원양성기관이 장애인 선발을 주저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임용할 장애인이 없어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교원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장교조는 교육부 내에 장애교원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장애포용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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