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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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3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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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제2차 대정부투쟁 선언
'탈시설' 쓰냐, 마냐... 명칭 논쟁에 탈시설로드맵 진전 없어
활동지원사 임금 보장해야 장애인 자립도 보장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간 불평등 초래할 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회는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제2차 대정부 투쟁 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탈시설 로드맵 발표까지 약 2개월 남은 시점이지만 중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회(이하 한자연권보위)는 3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제2차 대정부 투쟁 돌입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한자연권보위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투쟁 출정식을 갖고 이달 7일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3월 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1인 시위를 시작해 4월 7일에는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당시 '장애인 탈시설'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당시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3일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또 그에 앞선 7월에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로드맵 발표를 2개월 앞둔 지금까지 이 기관의 명칭을 놓고 장애계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이외의 중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자연 등 일부 장애단체들은 기관 명칭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황백남 상임대표.
ⓒ소셜포커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제1차 투쟁의 성과로 한자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그 외 3개 주무과로 구성된 탈시설 관련 실무협의처가 구성됐다. 그러나 탈시설 업무를 총괄할 중앙기관의 명칭을 놓고 다투느라 이 외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자연권보위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체계에서 배제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심 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유는 중복서비스 우려다.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이 조항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재활, 복지기관 이용 등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한자연권보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당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 장애인당사자들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황백남 상임대표는 사회서비스원 도입으로 활동지원사 간 업무환경과 임금의 차등이 생기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증장애인을 맡는 활동지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기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발언했다.  

김금림 사회복지사.
ⓒ소셜포커스

한편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금림 사회복지사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책정을 장애인당사자의 소득에만 기초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주장했다.

또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서 활동지원사의 임금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도록 하는 지침을 삭제하라고도 촉구했다.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깊어갈 경우,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한자연권보위 대표단은 이날 회견에서 발표한 요구안을 3대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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