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동산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사회복지법인 부동산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5.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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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1일 대표발의
2025년까지 전액 감면해야… "재정부담으로 복지사업 위축 우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정황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News1)<br>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면서 2019년까지 면제받던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투자를 줄이게 되고, 결국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원 법인 133개소의 재산세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산세를 납부한 법인의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447만원이었다. 10개소 중 1개소는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규정에서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 단체들도 개정안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단체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아동복지협회 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환영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2년으로 예정된 세제감면 기간 종료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라며 “일몰기한 연장 및 지방세 전부 면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고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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