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시 정밀진단자료, 장애인건강통계에 반영해야
장애등록 시 정밀진단자료, 장애인건강통계에 반영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2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5월31일 대표발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길"
최혜영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는 장애인 등록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매년 공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상태와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해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밖에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 목록에 국민연금공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시 장애정도 정밀심사를 실시해 장애인의 건강 상태, 장애 원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자료가 통계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자료 제출 요청 가능 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밀심사 자료가 통계에 반영되면 장애발생 이후 건강 수준, 장애 원인 질환 요인 등을 파악해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 유형별 건강 수준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가 통계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