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의입원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인권위, "동의입원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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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없이는 퇴원 보장 못해, '당사자 의사 존중' 입법 취지와 모순
의사소통 어려운 지적장애,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장기입원절차 변질 우려
 경남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동생을 구해달라며 한 시민이 동의입원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으로,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인권위는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며, 인권위 진정과 직권조사를 통한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므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동의입원은 강제 입원절차를 자제하고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여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시행 초기인 2017년 12월 30일 기준 전체 입원유형에서 16.2%를 차지했고, 2018년에는 19.8%, 2019년 21.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동의입원이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가족과의 연계와 치료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동의입원의 입법 목적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 기준인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및 행정 입원)의 퇴원거부 기준인 ‘자ㆍ타해 위험‘보다 더 광범위한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실제로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입원 유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동의입원으로 조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작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의입원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소셜포커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가 가족과 동행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ㆍ퇴원 결정 권한이 가족에게 있고, 현행 자의ㆍ동의 입원신청서가 한 장의 양식에 자의ㆍ동의여부를 선택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상에 두 개의 입원유형에 대한 안내문구 또는 입원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는 절차보조인 등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유형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자의ㆍ동의입원의 퇴원절차의 차이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욱이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동의입원 환자 중 본인 의사에 의해 퇴원한 인원수나, 퇴원이 거부되어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따랐다. 

인권위는 동의입원은 현행 절차보조인 등의 안내가 없이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당초 정신질환자 스스로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충분히 자의로 입ㆍ퇴원이 가능한 환자나 보호의무자 입원에서도 2차 진단 및 입원적합성심사 등 강화된 입원절차로 퇴원조치가 가능한 환자들을 합법적으로 장기입원 시킬 수 있는 입원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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