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ㆍ편의점 등 출입구 경사로 설치 확대… 기존 시설 대책은?
음식점ㆍ편의점 등 출입구 경사로 설치 확대… 기존 시설 대책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8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7일 편의증진법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50~100㎡ 이상 공중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
내년부터 신축 및 중축되는 건물에 한해 적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7일 CU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앞에서 'CU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br>
주출입구 경사로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출입구 경사로 의무설치 대상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출입구 폭은 80cm에서 90cm로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행령은 시설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의무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일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표해왔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들은 현행 기준 면적 이하인 곳이 많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진입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이 면적 기준을 50~100㎡로 축소하는 개정령안이 이번에 나오게 된 것이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은 50㎡ 이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은 100㎡ 이상일 경우 주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경사로 설치를 요구할 수 없어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 및 증축, 개축, 재축되는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