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장애인ㆍ노인 고독사 위험 높아...
독거장애인ㆍ노인 고독사 위험 높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0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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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장애인 2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내실화 필요
종사자 전문성 부족, 낮은 처우로 이직 잦아... 생활지원사 인력 빌려봐도 역부족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부실운영으로 독거장애인과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 내실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군포시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08년부터 실시된 독거장애인과 노인의 고독사 방지 사업이다. 각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 집안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 직원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에서 직원의 오판으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직원은 집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응급 신호가 울렸음에도 이를 단순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부부는 숨을 거뒀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사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장애인이 20%,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독거장애인과 독거노인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통계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독거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수 또한 급격히 늘고 있다. 독거장애인은 2020년 71만3천 명으로 2014년 대비 2만5천 명 증가했다. 독거노인은 2020년 159만 명으로 2014년보다 43만 명 늘었다.

부실운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땜질식 인력배치가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을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퇴사율이 높은 상황이다.

2016년 223명, 2017년 298명, 2018년 275명, 2019년 274명, 2020년 331명 등 최근 5년간 1천401명의 인력이 퇴사했다. 2020년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19.3개월에 불과하다. 낮은 급여와 단기계약으로 인한 잦은 인원교체가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의 경우 생활지원사를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응인력으로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침으로 인해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모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침에서는 생활지원사의 1일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생활지원사들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응급호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생활지원사를 추가 인력으로 도입했지만 그저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독거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저임금 계약직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정책에 집중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은퇴자가 중심이 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영국은 지자체별 노인클럽 활성화 프로그램을, 일본은 공동체 소통 공간 운영과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내실화에 더해 지자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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