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의 '법률적 조력자' 보장해야...
학대 피해 장애인의 '법률적 조력자' 보장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1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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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기존 '학대 사건’에서 '관련 범죄'까지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nbsp;ⓒ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1일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 학대 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해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진술이 정황에 맞지 않다’며 묵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학대범죄 피해장애인들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대상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역시 변호사 선임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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