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은 주말에 철도 요금 더 내라?
경증장애인은 주말에 철도 요금 더 내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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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ㆍ경증 장애인…철도 이용률 차이 없는데…
요일 차등 있는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항목은 '철도'가 유일
제도개선솔루션, 철도공사ㆍ보건복지부에 개선 요구
경증장애인에게 철도 요금 할인 혜택을 주중에만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경증장애인에게는 주중에만 철도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지나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은 요일에 관계 없이 철도요금 50%를 할인받는 반면 경증장애인들은 주중에만 30% 할인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철도 요금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주차, 유선통신 요금 등 총 13개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철도는 교통약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13가지 감면 항목 중에서도 철도 할인 혜택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9년 발표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 시 기차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7.7%였다.

2019년 철도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약 200만 명, 경증장애인은 195만 명으로 이용률도 비슷하다.

심지어 장애인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공과 여객선도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 혜택 차등이 없어 철도 요금 할인에 요일 조건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 요일 감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도 경증장애인 할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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