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억원 증여하는 법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억원 증여하는 법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6.16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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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하면 5억까지는 과세대상 아냐
창업자금 증여받아 2년내에 창업하고, 4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60세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현금, 채권 등으로 증여해야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조세특례한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7]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억 증여하는 법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더라. 이 정도는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국민상식이 되었다.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인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서 4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8천만원이다. 4억 5천만원에 20%를 적용하면 9천만원이 아니고 왜 8천만원이 될까? 증여세 세율은 10%부터 50% 까지 초과누진 구조로 되어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이고, 1억 초과 5억까지는 20%다. 4억 5천만원 중 1억원은 10%인 1천만원이 되고, 남는 3억 5천만원만 20%를 적용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8천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5억원이 넘더라도 30억원까지는 10%만 적용한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30억원은 40%의 세율에 해당한다.  창업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먼저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은 현금이나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주식에 한정되며,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는 토지·건물 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출자지분, 영업권 및 특별시설물 이용권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증여하려면 그 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면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물고 나서 증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이처럼 자녀에게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의 과세특례가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사람른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증여세를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과세하며, 이때는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 업종이나 창업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특정물류산업, 정보통신업(비디오감상실 등 일부업종 제외)
  • 특정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무서비스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등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직업기술 교습 학원
  •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및 특정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그러면 증여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위에서 열거한 업종을 새로이 창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본다. 증여받은 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확정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임대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대상 창업자금 외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만 합산한다.

A씨는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으로 3억원을 증여받아 커피전문점을 창업하였다.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커피전문점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 제3항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창업 해당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창업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여기에 커피전문점은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분류코드 562)에 해당하며, 음식점업(분류코드 561)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B씨는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받아 창업을 했는데, 추가로 20억원을 증여받았다.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여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정 기한 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자급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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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다 2023-01-09 23:14:15
혹시 축사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ㅜ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ㅜ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