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경보 '주의' 이상 시, 국가ㆍ지자체가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야
감염병 경보 '주의' 이상 시, 국가ㆍ지자체가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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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14일 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시설 운영상 부담 겪어...
정희용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4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원봉사 인력은 감소하는 가운데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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