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해도 근로인원으로 산정토록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 해도 근로인원으로 산정토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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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
결혼·출산 예정인 장애인, 고용시장서 불이익 받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도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은 근로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급 휴직만을 고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을 제외했을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다면 산정된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법령으로 인해 출산 계획이 있는 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 국가 정책적 기조와도 상충한다며 지난 14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장애인이 육아휴직 시 고용관계를 잃게 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이다. 향후 결혼 또는 출산 예정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을 회피하게끔 만드는 제도"라며 "육아휴직으로 고용부담금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고용부담금의 감경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장애인 육아휴직 시 근로인원 산정 제외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공공부문의 저조한 장애인의무고용 실태를 해소하고자 각 관련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2022년 5월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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