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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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등 관광자원 개발에 조력...
문화외교로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와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와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한다. 또 문화재 국제교류와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주변국에서 빚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해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그 수단 중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도입되면 문화유산 보존·관리기술을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 공유하여 이들 국가의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를 통해 국가 간 신뢰를 확보,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국가로 성장했다”면서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여러 나라와 공유하는 등 국제개발협력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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