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동역 장애인 사망 공식 사과
서울교통공사, 상동역 장애인 사망 공식 사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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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역사 장애인화장실에 동작감지센서 설치 등 약속
사망자, 화재설비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에 질식...
대처인력 50여명... 장애인화장실 점검은 모두 놓쳐
서울교통공사는 상동역 장애인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해 공식적으로 과실을 인정했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6일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공사는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과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가 약속한 대책은 ▲1~8호선 전 역사 장애인 화장실에 동작감지센서 설치 ▲변전실 소화설비를 청정소화약제로 교체 ▲작업 중 감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 시설 강화이다.

사망자(50대·남성)는 지난 3월 9일 부천 상동역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화재 설비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화재는 변전실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감전되면서 발생했다. 화재를 감지한 설비가 불을 끄기 위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고, 이 이산화탄소가 20미터 떨어진 화장실 입구까지 이동한 사실이 국과수 현장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문제는 공사가 초동 대처 시 장애인 화장실은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사는 화재 발생 당시 역사 안에 있던 시민을 모두 대피시키고 양방향 전동차 15대를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사망자는 화재 진압 2시간 여가 지나서야 휠체어 앞에 쓰러진 채 시민에게 발견됐다. 이후 사망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출동한 소방 인력을 합하면 총 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나 아무도 장애인 화장실 안에 사망자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장애인 화장실 내 이산화탄소 수치는 사람이 사망에 이를 만큼높은 농도였음이 밝혀졌다.

이 사고와 관련된 3명은 이달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변전실 작업 감독 업무를 맡았던 공사 직원 1명과 변전실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다.

공사는 사과문에서 "앞으로 이어질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법의 판단에 따라 책임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피유도 매뉴얼과 교통약자 구호 매뉴얼을 재정비,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의 작업을 금지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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