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복지위 문턱 넘어... 공공과 민간 균형 맞춰갈까
'사회서비스원법' 복지위 문턱 넘어... 공공과 민간 균형 맞춰갈까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1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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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11조 신규 사회서비스시설 우선위탁 조항 '공개경쟁'으로
민간시민단체, 노동계 불만↑ 남인순, "더 이상 지체 안돼, 법 제정 후 보완"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사회서비스원법'이 16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6월 이 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같은 해 11월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대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 민간보다 사회서비스 사업을 우선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 때문에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16일 오전 복지위 본회의에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소속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를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인정하며 "위탁사업 범위를 민간이 기피하거나 어려운 사업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와 민간 분야 종사자들 간의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자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국가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라 낮은 처우의 민간 종사자 수준으로 공공 종사자의 처우를 낮추도록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법에 대해 이미 여러 논의를 거쳤고, 오랫동안 논의해왔기에 오늘 표결을 지체할 수는 없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고 이후 보완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민간과 공공 종사자들의 처우를 동일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뜻깊은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며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를 통한 정치권력화,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서비스 격차, 무늬만 정규직화, 이용자의 선택권 무시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사회서비스원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마냥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공급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간판만 바꾼다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속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재택근무를 했다. 1년 2개월 동안 47건에 불과한 긴급돌봄지원서비스로 과연 공공성이 얼마나 강화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고 제대로 가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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