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막는다
장애인학대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막는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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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30일 시행
학대피해장애인 인도 요청 거부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범죄 전과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사진은 22일 오전 국무회의 현장 모습.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이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범죄 전과자도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의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도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내용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등 자격취득과정 또는 보수교육상 신고의무자 교육과 동일해야 한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되어 같은 날인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인천센터를 포함한 전국 18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모두 위탁운영하게 된다.

개정 목적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업무를 맡아 효율적,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기관 개인별지원계힉,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공공후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 1개소, 시도별 지역센터 17개소다. 그 중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인천센터를 제외하고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기존의 공모를 통한 수탁 방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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