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6인승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6.23 11: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통합복지카드 발급받아야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감면
배기량 2000cc이상 6인승 장애인 차량도 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6인승 장애인 차량도 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차량이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현 2021-06-25 15:51:26
4인승 3,000cc차량은 감면혜택이 아직도 전혀 없는것 인가요?
6인승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감면이 되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