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차이
절세와 탈세의 차이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6.2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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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절세, 탈법으로 줄이면 탈세
조세특례법 등에 정책목적의 합법적 절세 수단 의외로 많아
부당한 탈세가 드러나면 줄였던 세액의 몇 배를 추징당할 수도
모든 국세신고는 국세청 전산분석시스템으로 정밀하게 관리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38]

절세와 탈세의 차이

모든 납세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 할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에서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세무당국이 영원히 모를 것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굳이 이를 피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합법적인 방법에 따르면 절세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면 탈세다.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보장되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액의 감면, 비과세 등 조세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세법에서도 공제·감면 및 면세·비과세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조세특례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각종 사회·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금을 중과세 하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과 국민생활 지원을 위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조특법은 각종 세금의 감면과 비과세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다른 개별세법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각종 세액감면 등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조세특례법이라 할 수 있다.

조특법에서는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중과세를 하는 것도 조세특례로 보고 있지만, 실제의 조특법에는 300개가 넘는 조문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중복배제 등 특례제한에 관한 사항이 9개 조문에 나올 뿐 중과세에 관한 것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이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국세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

 

절세의 방법에는 개별세법이나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사항 등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거나, 회계처리의 방식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의 수취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이 넘는 거래는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와 달리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고내용의 확인, 각종 과세정보 인프라에 구축된 자료와 비교하는 등 전산 분석을 하게 되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되면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일시에 추징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u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노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와 관련되면 60%)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가짜 경비 등으로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세액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 또는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사업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만 해당한다.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면, 상당 부분은 국세청 전산분석에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밝혀지면 가산세와 함께 신고할 때 줄였던 세금의 몇 배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제조업을 하는 중소법인을 경영하는 A씨는 작년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억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여기에서 편의상 2억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가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면 법인세율은 10%다. A씨는 그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연봉은 1억원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5천만원(세율 24%)이다.  다른 공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상적이라면 법인세로 2천만원(과세표준 2억원의 10%)을 납부하고, 개인연봉에 대한 소득세로 600만원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 법인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원재료 매입액 중 1억원이 실제 물품을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악덕 자료상 행위자로부터 매입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로 인해 얼마의 세금을 더물게 되었을까?

부가세 1,600만원에 법인세 4,000만원을 추가로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으면 법인세율은 10%에서 20%를 올라가는 데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등을 포함하니 약 4,000만원의 법인세가 추징된 것이다. 부가세 탈세액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1억원에 대한 부가세 10%에 거짓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3%)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과소납부가산세(미납일자로 계산) 등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가공매입 1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1억원 전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로 3,400만원을 더 물게 되었다.

1억원에 대한 법인세 1천만원 정도와 부가세 1천만원을 부당하게 줄인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9,000만원을 더물게 된 것이다.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되니 1억원이 거의 모두 세금으로 날아갔다.

부당한 탈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B씨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사업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 전산분석에서는 가사경비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했는지도 가려낸다. 100%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혐의점을 가려내서 세무서로 자료통보를 하게 된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일단 소명을 요구한다.

B씨는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미용실에서 쓴 카드사용액이 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B씨는 꼼짝없이 가산세를 추가하여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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