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사고와 관련하여 비정형 과실기준 제시
PM사고와 관련하여 비정형 과실기준 제시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6.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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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은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
손해보험협회는 PM 관련한 38개 비정형사고 과실기준 제시
PM 운행특성 고려해 PM 과실책임 강화 및 명확한 기준 제시로 보상 혼선 개선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PM은 1인 교통수단으로 최고 속도 25km/h 미만, 자체 중량 30kg 미만으로 자전거와 이륜차 사이에 위치한 이동 수단이다. 전동 킥보드(electric kickboard), 전동휠(electric wheel) 등이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lity)라 부른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했고 이용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새로운 교통수단임에도 교통사고 시 적용될 수 있는 과실 기준이 불명확해 사고처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제시하여 공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PM의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형평에 맞는 과실을 적용하기 위해 비정형 기준을 만들었다.

비정형 과실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유형으로 교통ㆍ법률ㆍ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기준이다. 과실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참고적인 성격을 띤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에 비해 덩치가 작아 시야 확보가 곤란하다. 자전거와 달리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보다 PM의 과실 적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신설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헬멧 착용 등 안전규정과 주행 특성상 주의의무가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중대교통사고 위반, 차로 주행간 사고, 보도 주행 중 사고에 대해 제시했고, 향후 다양한 차량과의 사고 비율을 확대 제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신호위반, 중앙서 침범, 보도 주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협회가 제시한 비정형 38개 중 일부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살펴보자.

PM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통과하다 사고 발생 시 'PM 100 : 자동차 0'이 적용된다. 신호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할 때 'PM 100 : 자동차 0' 과실이 적용된다.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일한 도로폭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던 PM이 우측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시에 'PM 40 : 자동차 60'으로 기본 과실이 정해졌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PM 20 : 자동차 80'로 적용한다.

보통 대로 주행, 우측 주행 차량이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PM은 교통약자이며 저속 주행이고 가해의 위험이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로 적용했다.

도로 폭이 상이한 교차로의 경우에 PM이 소로, 자동차가 대로로 주행한 경우에는 'PM 60 : 자동차 40'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PM 10 : 자동차 90'으로 정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PM이 직진하고 자동차가 좌회전 사고는 'PM 10 : 자동차 90'이고, 그 반대로 PM이 좌회전이고 자동차가 직진이라면 'PM 40 : 자동차 60'의 과실이 적용된다.

PM이 보도를 주행하다 이면 도로를 통과 시에 발생한 사고는 'PM 70 : 자동차 30'가 적용된다.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PM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일방통행 교차로에서 PM이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PM 70 : 자동차 30'로 적용한다.

PM의 진로 변경 사고 시에는 'PM 60 : 자동차 40'의 기본 과실이 적용된다.

PM이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PM 70 : 자동차 30'이다.

PM의 신호위반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신호위반 사고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중앙선 침범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중앙선 침범 사고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동일폭교차로 좌측 통과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동일폭교차로 좌측 통과 사고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교차로 대로, 우측 통과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교차로 대로, 우측 통과 사고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사고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사고 약도( 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사고 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차로변경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의 차로변경 사고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이 보도와 도로를 통과하다 발생한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PM이 보도와 도로를 통과하다 발생한 사고약도 (출처=과실분쟁심의위원회)

위에 제시한 과실은 기본 과실이다. 과실은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이 결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PM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시 심의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결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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