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높인다 "장애인 50%가 문화ㆍ여가 불만족"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높인다 "장애인 50%가 문화ㆍ여가 불만족"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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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화재와 '조화' 이루는 편의시설 설치와 국가가 비용 보조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 보존과 상충되지않는다는 인식개선 중요"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8일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0.7%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문화활동 대부분이 TV 시청과 컴퓨터, 인터넷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장애인개발원이 10개의 궁ㆍ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접근로 및 이동 경로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관람 동선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물관 등 관람 시설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등편의법의 매표소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화관광지의 경우 외부공간에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무장애보행공간이 거의 없어서 시각장애인 등이 관광 활동을 할 때 안전한 보행유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유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를 문화재 훼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과 이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일본 오사카성,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 수많은 외국 문화재 시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 보존ㆍ보호와 상충 되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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