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키오스크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편의제공 의무화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으로 함께 통과됐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07년 3월 대한민국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회가 2008년 12월 비준한 후로, 14년 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어왔다.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전 세계 99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국회가 비준을 위한 절차에 노력을 강구한다는 합의를 도출해냈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5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됐고,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해당 개정안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19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제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되었다"며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