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3.4%→3.6% 상향된다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3.4%→3.6% 상향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6.3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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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 이후 3.8%까지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외 3개 법안 함께 본회의 통과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총 8명의 중증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했다. ⓒ소셜포커스<b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까지 상향된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까지 상향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상향되며, 2024년 이후에는 3.8%로 올라가 장애인 고용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성 국회의원<br>
이종성 국회의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대상자로 추가해 장애인 학대의 감시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국민연금법」, ▲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비용 등 계약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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