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빨리..."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 보조 '2인 동반' 허용해야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빨리..."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 보조 '2인 동반' 허용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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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적 장애인도 본인이 지명한 투표 보조인 2명 기표소 동반하도록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며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지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외치며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 나왔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투표 보조인을 2명까지 동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시각 장애와 신체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그러나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외에도 기표소에 혼자 들어가 투표하기 어려운 장애 유형도 있다.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1년 총선 때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이 제외되고 투표관리메뉴얼 지침이 변경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투표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동 개정안으로 정신적 장애인 등 혼자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보조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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