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내년 5개소 설치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내년 5개소 설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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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
장애인쉼터ㆍ아동쉼터 입소거부 빈번... 대부분 학대현장으로 돌아가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내년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5개소가 설치된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장애인쉼터에서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아동쉼터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부분은 학대 현장인 원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369건 중 단 14건만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그중에서도 단 7건만이 수용됐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충남의 한 지적장애 아동은 친부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분리조치 됐다. 하지만 폭력 성향이 있고 스스로 신변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동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나마 쉼터에서 보호를 받더라도 최초 신고 접수부터 최종 입소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해당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마침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겨울에 만들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에도 분명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들은 마땅히 갈 곳을 구하지 못해 떠돌았을 것이다. 내년에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예산 확보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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