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없다?
50㎡ 미만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 없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0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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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6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존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장애인 단체, "50㎡ 미만 공중이용시설은 면죄부 주나?" 비판
장애인 단체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 나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복지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자 장애인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기존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는 반대에 나섰다. 시행령을 개정해도 결국 50㎡(약 15평)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빗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 신축, 개축, 증축되는 건물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지어지는 건물의 생활편의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단체가 9일 오전 청와대 앞에 나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여년 전 해당 법이 만들어질 당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은 300㎡ 면적 이상의 공간이었기에, 장애인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3년 전인 2018년에 나왔던 내용으로 당시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서둘러 입법 예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따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기준 폭이 파격적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행령 안에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간인 경우에만 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의무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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