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사고의 과실
점멸신호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사고의 과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1.07.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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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는 적색은 정지, 황색은 신호변경예고, 녹색은 통과
적색점멸신호 좌회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 간 사고과실은 80:20%
적색점멸신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좌회전차량 간 사고과실은 60:40%
적색점멸신호는 무조건 일단정지, 황색점멸신호는 상황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신호등은 차량과 사람에게 교통신호를 알려주는 장치다. 대한민국의 교통신호는 적색은 정지, 황색은 신호변경 예고, 녹색은 통과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교통신호등(출처 구글이미지)
우리나라 교통신호등(출처 구글이미지)

점멸신호는 신호등의 특정 색상이 꺼졌다 켜졌다는 반복하는 신호다. 적색점멸신호는 정지선에서 일단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 즉 무조건 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승용차를 기준하여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황색점멸신호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나 감속, 서행하면서 다른 교통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이다. 황색점멸신호는 상황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가 같이 있는 교차로가 있다. 이때 주행우선권은 황색점멸신호에 있다. 우선권이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의 사고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비정형도표 중에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 간에 발생한 사고의 과실에 대해 살펴보자.

이 유형의 사고는 적색점멸신호 좌회전차량과 황색점멸신호 직진 차량 간 사고, 반대로 적색점멸신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신호 직진 차량 간 사고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점멸신호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시 가해자는?(출처 구글이미지)
점멸신호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시 가해자는? (출처 구글이미지)

먼저 교통통행 우선순위를 보면 ①점멸신호(황색 또는 적색) ②주행방향(직진 또는 좌회전) ③진입여부(선진입 또는 후진입)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한다.

 

적색점멸 좌회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간 사고(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적색점멸 좌회전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간 사고(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적색점멸신호 좌회전차량(A차량)과 황색점멸 직진차량(B차량)간 사고의 기본과실은 A차량은 80%, B차량은 20%로 적용한다.

점멸신호이긴 하지만 신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에서 A차량에게 일시정지 및 양보의무 등에서 일반적인 사안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적색점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좌회전차량간 사고(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적색점멸 직진차량과 황색점멸 좌회전차량간 사고(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적색점멸신호 직진차량(A차량)과 황색점멸 좌회전차량(B차량)간 사고의 기본과실은 A차량은 60%, B차량은 40%로 적용한다.

A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이지만 통행우선권에서 황색점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결정되며 과실을 20%조정하여 60%를 기본과실로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은 적색점멸신호보다 황색점멸신호에게 통행 우선권을 적용한다. 또 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두 도표에서 적색점멸신호에 통과하는 A차량을 가해자로 결정한다.

수정요소로 노면표시위반, 명백한 선진입 등은 과실 10% 가감되고, 중과실일 경우 20% 가감요소로 적용한다. 황색점멸에 서행하여야 할 B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20% 가산요소가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상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이내의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것이라 보면 된다. 따라서 B차량의 속도는 10km/h내외 정도가 되어야 서행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적색점멸 및 황색점멸 신호 통과요령(출처 구글이미지)
적색점멸 및 황색점멸 신호 통과요령(출처 구글이미지)

과실 결정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장은 일방의 의견이므로 증거로써 주장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야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나 CCTV가 제출되어야 억울하지 않는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점멸신호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요령은 적색점멸신호에서는 무조건 일단정지를, 황색점멸신호에서는 일시정지 후에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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