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회의, 대리 참석, 짧은 회의 등... '보여주기식' 비판 제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짧은 회의로 장애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실천의지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매우 다양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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