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학대 범죄 저지른 경우 엄벌할 법안 마련
이종성 의원, 장애인 학대 범죄 저지른 경우 엄벌할 법안 마련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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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도록 학대 피해 장애인 권익 보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2일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의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 등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천3백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여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하도록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사회적 약자’라는 이들의 사정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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