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거리두기 4단계에도 운영 계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거리두기 4단계에도 운영 계속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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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0% 이하 수용,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적용...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결정
수어통역센터는 긴급시에만 지원, 거주시설 방문면회 금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돌입에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유지할 방침이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의 50% 이하만을 수용해야 하며,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 원칙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예외적으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방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5천363개소이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시설들은 방역단계 격상 시 잠정휴관에 돌입했으나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활동은 금지된다. 수용 가능 인원 외 이용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부 전화나 상담서비스, 각종 방문 프로그램은 유지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에도 정원 50% 수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중단한다. 수어통역센터는 긴급통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역을 지원한다.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무료급식은 감염 예방을 위해 대체식으로 제공된다. 경로당은 실내취식금지, 정원 50% 감축을 원칙으로 운영을 계속하지만 자치구 판단에 따라 운영중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단,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시설은 이전처럼 휴관하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부인 출입은 금지된다. 요양시설이나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거주자들의 외출이나 외박, 방문면회도 금지되며 태블릿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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