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못 알아보고 답변 못 한다며 뒷수갑 채워 연행... "과한 처사" 비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경찰이 중증 발달장애인에 과도한 체포행위를 했다며 가족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끌고 간 것이 화근이 됐다.
안산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발달장애인 고 씨(24살)는 지난 5월 여느 때처럼 집 앞 골목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잣말을 잘못 알아들은 한 주민이 "외국인이 성적 발언을 한다", "자신을 위협했다"며 고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대로 고 씨에게 뒷수갑을 채웠다. 처음부터 장애를 알아보지 못했고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냐며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고 씨는 경찰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고 경찰은 협박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 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수갑착용 지침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연행 후 앞수갑을 차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었다"며 파출소에서도 뒷수갑을 채웠다가 풀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들이 확인한 CCTV에는 수갑을 찼던 부위가 아파서 핥거나 손뼉을 치거나 뛰면서 불안감을 나타내는 고 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파출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고 씨가 장애인임을 알았고 그 전에는 외국인인 줄 알았다며 고 씨를 고작 10분 정도 데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장애인 수사 매뉴얼에도 낯선 환경에 예민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과도한 제지는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인과 함께 있도록 명시되어있다.
고 씨의 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고 씨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지루하니까 책에서 읽었거나 머리에 기억나는 것을 혼자 중얼거려요"라며 "경찰 조사 이후에 왜 나를 잡아갔는지 말도 못하고 화풀이가 안 되니까 계속 혼자서 머리를 부딪치고 있어요"라며 토로했다.
고 씨 가족은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국민청원 1,476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