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적합성 확인대행기관에 업무상 비용 지원해야
편의시설적합성 확인대행기관에 업무상 비용 지원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14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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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 14일 발의
열악한 법인·단체 많아... 시설주가 업무비 지원토록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적합성 확인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고,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에서 업무대행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상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업무상 비용 지원이 원활해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더불어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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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 2021-07-20 08:07:00
사실주의 생각에서 법안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화이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