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청년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근거 마련
장애인ㆍ청년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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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총련, "취지에 공감... 의회에 장애인구 비율 반영해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의 중앙 및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치 과정에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명부 상위 50%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에는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청년 또는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명수 의원은 "여성후보자 할당제 도입으로 여성의 정계 진출이 이전보다 활발해졌다"며 후보자 할당제 대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계도 이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15일 "2021년 등록장애인은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나 제21대 국회의 장애의원 의석 수는 약 1%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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