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노력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 노력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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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정 비율보다 1.6% 높은 수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8월 2일 공포
성남시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5% 달성을 목표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출처=성남시청)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성남시는 21일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 3.4%보다 1.6% 높은 수준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8월 2일 공포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에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 때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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