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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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피팅룸 거의 없어... 법적 설치 근거 마련해야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탈의할 수 있는 '장애인용 피팅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팅룸(간이탈의공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높은 문턱과 좁은 출입문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의류매장에 다시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한다.

휠체어 이용자 K씨는 티셔츠를 사기 위해 아울렛에 방문했지만 피팅룸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K씨는 "하는 수 없이 전시된 옷들 사이에서 최대한 빨리 옷을 갈아입으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나 사람들이 오거나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르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해도 여건상 쉽지않았다"고 말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부분의 의류 제작 및 판매는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그동안 장애인이 옷을 선택하고 사는데 제약이 있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전문 의류 브랜드가 생겨나는 등 장애인의 ‘입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의류를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대기업 의류매장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하게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이 큰 장애인용 피팅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류매장은 장애인이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턱이 있고 출입문과 내부공간 규격이 좁은 경우가 많다. 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 탈의하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탈의가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팅룸 설치가 보편화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 제3조(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명시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판매시설에는 의류매장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는 샤워실 및 탈의실은 편의시설로 등록되어 있지만 의류매장 피팅룸과 같은 독립적인 간이탈의공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의류매장 내 휠체어 장애인용 피팅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령 3조(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에 의류매장을 추가할 것과 시행령 4조(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을 추가 및 권장 기재할 것과 시행규칙 2조(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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