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지적장애인에 고함치며 물건 던져
"정서적 학대도 학대입니다" 지적장애인에 고함치며 물건 던져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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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에 상습 반말ㆍ욕설... 위협 가해
모친이 녹음파일 접하고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에 의뢰했다.

피해자는 중증지적장애인 K씨(35세)로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다. 사회복지사 A씨가 피해자 K씨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파일을 K씨의 모친이 우연히 확보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녹음파일에는 사회복지사 A씨가 피해자 K씨에게 1월경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라는 고압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2월경에는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XXX한 거 다 이른다"며 위협하는 목소리도 녹음되어있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자주 내뱉고 센터 장애인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증언했다.

사회복지사 A씨는 "1월 외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없다"며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도 함께 흥분되어 그렇게 된 것이며, 그 외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이용 장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3월경 ○○시장애인복지관 관장이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계속 근무할 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말하자 자진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A씨는 피해자 K씨뿐만 아니라 평소 다른 장애인에게도 자주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배식 때 음식을 골라먹거나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A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소리를 질렀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6호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복지관 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을 폭행하지 않더라도 삿대질을 하고 소리치거나, 허공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느낄만한 행동 모두 장애인 학대로 문제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2018년 3월경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머리 위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 놓은 뒤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여러분 A씨 어때요"라고 조롱하고, 스스로 눈을 찔러 우는 시늉을 하게 하고,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며 혼을 내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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