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치 정부 대상 권고 총망라
인권위,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40년치 정부 대상 권고 총망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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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 심의차수ㆍ절차별 분류ㆍ게시
자의로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거절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결정한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소셜포커스
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유엔 7대 핵심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40년치에 해당하는 280여 건의 문서를 정리해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ㆍ비준한 주요 인권조약은 ▲장애인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총 7개로 이 중 2개는 미가입 상태다.

정부는 각 인권조약의 실효적인 국내이행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약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조약기구들은 정부보고서와 인권위 및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정부에 최종 견해(권고)를 내린다. 

인권위는 "조약기구가 1981년부터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그동안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ㆍ분류되어 있지 않았다"며 "인권위는 조약기구의 최초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심의절차 및 심의차수별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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