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의사소통장애' 치료하도록 언어재활사 의무배치해야...
학교 안에서 '의사소통장애' 치료하도록 언어재활사 의무배치해야...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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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학생의 원활한 언어교육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br>​​​​​​​​​​​​​​ⓒ소셜포커스<br>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3일 특수학교 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ㆍ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에 대한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재활사 배치가 의무적이지 않아 병원, 복지관, 사설언어재활기관 등 대부분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ㆍ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학교 안에서의 언어재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학생의 약 70%가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언어재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 마련을 통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언어치료ㆍ교육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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