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종성의원 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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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4일 가결
위해의료기기 '판매중지' 가능해지고, 영유아 보호자교육 의무 실시
지난 24일 있었던 제389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 반영되어 가결됐다. (사진=News1)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법률안이 각각 대안 반영되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제389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는 총 국회의원 300명 중 228명이 재석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가결에는 96.46%(218명)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가결에는 99.12%(226명)가 찬성했다.

이날 가결된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위해의료기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회수·폐기·공표명령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종성 의원이 원안을 통해 제안한 내용으로, 대안에는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 재심사 유형 세분화 ▲제조허가 미갱신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행정처분 및 벌칙 등 내용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가결에는 재석 의원 99%가 동의했다. (출처=의사중계시스템)

이날 가결된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영유아보호자에 대해 '보호자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종성 의원의 원안 중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보호자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서 수당을 편취하는 일이 다수 밝혀져, 양육수당 지급 요건의 강화 필요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원안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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