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문체부,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자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등 구체적 예시 담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를 처음 발간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점자에 대한 기본 상식과 점자 문서 제공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개 예시 등이 담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