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 위해 자유권 침해?... 정치과정에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실종예방 위해 자유권 침해?... 정치과정에 당사자 의견 반영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7.26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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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만으로 위치추적장치 지급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신장애인권연대 등 26일 성명 발표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광양시가 치매노인에게 무상보급한 손목부착형 '배회감지기'. (사진=광양시)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실종방지장치를 항상 소지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신장애인권연대(KAMI) 등은 엄태영 의원이 6월 18일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개정안을 폐기하라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이 소지할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엄태영 의원은 "실종자가 휴대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 위치추적 발급과 항시 소지만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의 유일한 대책"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발의된 후,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일제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달 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대기업이 함께 '배회감지기'의 제작과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인천시 일부 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권연대 등은 이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고,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 및 통신상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정신적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사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가 없는 정신적 장애인은 이 법에서조차 소외당하는 것"이라며 다소 편협한 시각에서 마련된 개정안임을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라는 사실이 계속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는 것"이라고도 거듭 비판했다.

정신장애인권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 폐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의 해당 사업 즉각 중단 ▲장애인 정책 수립에 당사자 참여 보장 ▲현행 실종아동법이 아동과 성인을 아우르도록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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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6 2022-07-22 22:20:43
선택과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닌게 되는 이야기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위험성을 판단하는 타인의 시선대로
단순하게 사람을, 문제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오히려 단순하게 보는 것 아닌지....
그 보다 더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문맥상 약간 두절이 있는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