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시청율 0.2% 이하면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제외된다?
점유시청율 0.2% 이하면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제외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1.07.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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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2명 '한국선거방송' 대상 진정 제기 "방송물에 한글자막ㆍ수어통역 없어"
한국선거방송, 시청점유율 0.2% 이하로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대상자'에 제외
인권위 진정 기각했지만...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 개정해서 방송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사건처분경과통지서에 점자나 음성변환코드를 미제공한 것이 장애인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소셜포커스 (사진=News1) 
국가인권위원회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청점유율 0.2% 이하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에서 제외하는 현행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청각장애인 진정인 2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선거방송' 방송물에 한글자막과 한국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정보접근권을 침해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선거방송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에 따라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과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수어방송을 일부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한국선거방송 뉴스에 한국수어방송을 전면 실시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의무대상사업자를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2%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에서의 장애인접근 의무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한국선거방송은 2018년 기준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0.000%로 장애인접근 예외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2017년 한국선거방송이 TV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선거와 관련하여 제작한 영상 1천661편 중 130편의 한국수어방송(11%)과 50편의 자막 방송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헌법상의 국가기구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할 적극적 조치의 의무가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검토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방송 접근권 고시」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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