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잘못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1.07.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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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누락 등으로 잘못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 세금,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난 근로자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세무서에 청구하면 2개월 내에 과오납부 여부 검토하여 통지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43]

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상당한 세금을 납부했다.

A씨는 그 집을 보유하면서 배란다를 확장하고 수도배관 및 난방공사를 새롭게 하느라 제법 수리비가 들어갔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러한 비용이 양도소득세를 줄여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했다.

세금을 납부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수리비용을 신고 후에라도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았던 B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집 한 채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다. 그래서 본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아버지가 물려 준 주택이 더 좋아서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 2주택 중에서 1주택을 팔았으니 세금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어도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먼저 팔았던 주택이 보유ㆍ거주 요건 등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사실이라면 B씨는 세금을 잘못 낸 것이다.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세금신고를 하면서 착오 등에 의하여 세금을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때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적게 하여 적게 납부한 세금을 자진하여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절차를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반해, 적법한 금액에 비하여 많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돌려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세법에 나오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사항을 입력함으로써 경정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먼저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어 더 많이 냈으니 경정해서 돌려달라는 청구이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월급쟁이라면 법정신고 기간인 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가능하며, 그 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날부터 5년까지 가능하다.

즉 2020년도분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가 없더라도 법정신고 기간인 2021년 5월 31일이 지난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사에 다니는 C씨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 특수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연말정산시에는 일반교육비만 공제되는 줄 알고 특수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3년 후에야 알게 되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3년치 특수교육비를 모두 공제받아 세무서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았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는 2개월 내에 처리(경정결정)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은 이자까지 붙여서 모두 돌려준다. 그러나 경정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보낸다.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거부의 통지를 받아 그 거부사유를 확인해보니 수긍이 가지 않았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봐도 세무서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는 그 경정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다양하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중 1곳을 선택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청구기간 9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구제가 불가능해진다.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2월 7일자 본지에 필자가 소개한 “억울한 세금, 이렇게 하세요” 참조)

앞에서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경정청구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를 하였거나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하여 세금이 부과될 때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소송 등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때도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라고 한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 세무서가 알아서 과세한 경우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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