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근거 마련
이종성의원,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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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제4차이동편의증진계획 발표 앞서 도입률 제고 근거 필요해
정부, 올해까지 저상버스 42% 도입 약속... 실상은 약 29% 그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소셜포커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일 시내버스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반드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일 버스 차량 교체 시 반드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수립에 앞서 저상버스 도입률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승하차하기 쉽도록 계단을 없애고 휠체어 경사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버스다.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이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매번 크게 미달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올해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42%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보급률은 28.8%에 그쳤다. 제2차 계획에서도 목표치는 41.5%로 잡았지만 달성률은 19%에 불과했다. 반복되는 목표치 미달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행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노선 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새 차량으로 수소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까지 줄이기 위함이다.

이종성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라고 저상버스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라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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