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직장내괴롭힘 근절해야
장애인근로자 직장내괴롭힘 근절해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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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 사각지대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신고대상으로 포함토록
폐쇄적 운영구조로 인권침해 사실 밝히기 어려워
김예지 의원, 장복법ㆍ발달장애인법 개정안 2일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기관으로 포함하는 법률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개정안이다. 

현행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응급구조, 소방구조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지원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로 하여금 학대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그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폐쇄적인 운영구조 상 내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나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자들이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 분당 소재의 한 게임업체 자회사인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자들은 전원 성인인 근로자들에게 반말과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관리자들은 재택근무 중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받았다. 항의에는 "직장 내부 일에 관계하지 말라"고 답변하며, 정황에 부모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이후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학대 문제에 대해 인권진정을 제기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침해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인권침해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관부처인 장애인고용공단이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과 관리에 나서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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