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조성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조성 근거 마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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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유명무실해지나" 현장 우려 높아
김예지 의원, 법안 3건 대표발의... 창작지원금은 장애수당과 성격 달라
김예지 의원.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의원은 3일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금설치 근거를 두는 「국가재정법」 ▲재원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다.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창작지원금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상임위 심사 중 빠지게 됐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예술지원 예산은 247억 원에 불과하다. 장애인 체육 예산 911억 원의 27%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으로 짧았고,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62%에 달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인 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이중고 속에서 힘겹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의 제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예술인지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창작 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 예산이 확대되어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실효성이 보장되고, 장애예술인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으며 예술 활동에 종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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