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걸려 넘어지기 일쑤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걸려 넘어지기 일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6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새 전동킥보드 민원 8.4배 늘었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 도입
제도개선솔루션, '표준조례안' 전국 배포 제안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무분별하게 주차된 공유킥보드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 견인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서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News1)

시각장애인 A 씨는 인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점자블록에 의지하고 따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등장하면 다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B 씨는 지하철역 입구 근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 쓰러져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동킥보드가 치워지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선 사례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걷다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고, 지체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4천297건으로 8.4배나 증가했다. 88.3%의 응답자가 ‘안전운전·주차 단속을 위해 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보행자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공유 킥보드 등의 길거리 무단 주차’(11.6%)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견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은 ‘즉시견인지역’으로 지정해 먼저 견인하도록 한다.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해당 업체에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된다.

다른 지자체에는 이처럼 보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대부분 차량 무게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에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즉시견인구역 등 규정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불법 주·정차 시 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제작 및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