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도 '시설 평가' 받아야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시설 평가' 받아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08.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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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장애인근로자 중 절반이 발달장애... 학대 인지·도움 요청 어려워
복지부 시설평가 또는 노동부 인권침해 실태조사 필요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키움’이 운영하는 ‘카페 행복’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9일 성명을 발표해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설평가나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회복지시설처럼 시설 평가나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들이 '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9일 성명을 발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기관'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같은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것으로 각각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개정안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그 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3년마다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받지 않는다.

장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표준사업장에는 총 6천20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약 50%가 발달장애인이다.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 특성상 인권침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장총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표준사업장은 예외"라며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은폐되기 십상인 폐쇄적 운영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표준사업장 내 인권침해, 학대 및 차별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진일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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